더 많은 청소년·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이 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 제도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입니다. 이번 연령 상향 조치는 그간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당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큽니다.
🧑🍼 가족돌봄청년이란?
서울시에 따르면,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장애, 정신 또는 신체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과 청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린 시절부터 가족 돌봄과 생계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학업, 진로 준비, 사회 관계 형성, 문화·여가 활동 등에 제약을 주며, 청년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되면서 아래와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이 시행되었습니다.
- 지원 연령 확대
- 기존: 9세 이상 34세 이하
- 변경: 9세 이상 39세 이하
- 추가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해 최대 3세까지 연령 상한 연장 가능
- 명칭 변경
- 기존 ‘가족돌봄청년’ → 변경 ‘가족돌봄청소년·청년’
- 청소년도 명확한 지원 대상임을 규정
📂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6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등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 9세 이상 39세 이하
- 주소지: 서울시 주민등록
- 가족의 상태: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 존재
- 가족관계: 민법상 가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 돌봄 내용: 직접 돌봄 또는 생계 책임
- 영향 여부: 경제·학업·진로·생활 등에서 실질적인 어려움 경험
* 필요 시 질병명이 확인 가능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되어야 함
** 민법상 가족 : 부, 모, (외)조부, (외)조모 등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복지재단은 조례 개정에 따라 35세~39세까지 확대된 대상자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연령 상향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발굴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아래와 같은 맞춤형 통합 지원이 제공됩니다:
심리·정서 지원 | 정서적 안정, 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
상담 서비스 | 가족돌봄 관련 스트레스, 진로, 생활 전반에 대한 전문 상담 |
자립 역량 강화 | 생활기술, 경제교육, 진로 탐색,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정보 연계 | 생계, 주거, 의료, 금융, 교육, 취업, 문화 지원 정책 정보 제공 |
자원 연결 | 공공·민간 후원 자원 및 서울시 협약 기관 연계 지원 |
네트워크 활동 | ‘영케미’ 등 당사자 주도 참여, 정책 제안, 공론장 참여 |
✅ 신청 방법
- 서울복지포털 접속
- ‘가족돌봄청년 지원’ 메뉴에서 ‘가족돌봄정보 등록’
- 개인정보 동의 → 기본정보 및 가족돌봄정보 작성
- 증빙서류 업로드 후 제출
- 이후 담당자가 연락하여 맞춤형 정책 안내 및 연계 지원
누리집 : 서울시복지재단
문의 :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 02-6353-0336~9 , 지원 안내·상담 1668-0120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돌봄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 바로 가족돌봄청년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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