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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0만원 지원! 6월 9일부터 시작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올여름과 겨울, 냉난방비 걱정 없이 보내세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6월 9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이 사업은 냉·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게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는 최대 70만 1,300원까지 지원되며, 한 번 신청하면 2026년 5월 25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되어 더욱 유용해졌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 수지원금액(총액)하절기 요금차감 전용 금액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4인 이상 | 701,300원 | 102,000원 |
※ 2025년부터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다른 동절기 연료 지원사업과 중복 시 위 금액만 하절기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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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자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기준 (아래 중 1개 이상 해당)
- 65세 이상 노인 (1960.12.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 등록자
- 7세 이하 영유아 (2018.01.01 이후 출생자)
- 임산부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포함)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대리 신청: 위임장 지참 시 친족도 가능
- 직권 신청: 공무원이 전화 또는 방문하여 동의 받아 신청
📌 신청 시 준비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센터에서 작성 가능)
-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고지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해당 항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유의사항 및 팁
-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 차감만 가능
- 동절기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가능
-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복지사나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동절기 지원 중복 불가: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자, 연탄쿠폰 수급자 제외
🧾 에너지바우처 사용 프로세스
- 신청 →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접수
- 선정 → 시스템에서 대상 여부 및 지원금 확정
- 지급 → 카드사(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바우처 제공
- 사용 → 에너지 비용 자동 차감 또는 카드로 결제
- 사후관리 → 부정사용 여부 점검 및 이의신청 접수
📞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 복지로 홈페이지: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다가오는 6월 9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됩니다. 혹시나 해당 대상에 해당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에통해 소중한 삶의 질을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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