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돌봄1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 ‘39세까지’ 확대” 더 많은 청소년·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이 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서울시가 운영하는 이 제도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입니다. 이번 연령 상향 조치는 그간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당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큽니다.🧑🍼 가족돌봄청년이란?서울시에 따르면,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장애, 정신 또는 신체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과 청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린 시절부터 가족 돌봄과 생계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 2025. 5.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