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서울시의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목표로 서울시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1. 2025년 전기차 보조금 개요
- 지원 규모: 총 4,513대(승용 4,000대, 화물 500대, 승합 13대)
※ 연간 총 5,713대(승용차 5,000대, 화물차 700대, 승합 13대)
- 신청 기간: 2025년 2월 3일(월) 10:00부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 방법: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 대상: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한 개인 및 사업자
- 우선 지원 대상: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계층 등)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자
2. 지원 차량
ㅇ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등록하는 경우
②「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③「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④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ㅇ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지원금액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가능
3. 지원자격 및 대상
ㅇ 공통자격
- (공통자격)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외국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ㅇ 지원대상별 기준
< 승용, 화물 >
-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 (법인)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기관
< 어린이통학 차량>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특별시인 경우 가능
·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통학 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 승합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
(신고예정자 포함)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 주소지가 ‘서울’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 통근·순환 버스>
- (법인) : 복지, 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 등
ㅇ 구매지원 신청시 필수요건
①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④ 구매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4.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ㅇ 추가 보조금: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구매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지원
구 분 | 추가지원 | |
전기승용 | 공통 |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
중대형,소형 | 다자녀가구인 개인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 추가 지원 ※ 다자녀가구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로 18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국비 100만원, 3명인 경우 200만원, 4명 이상인 경우 300만원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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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 ※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상시 또는 간헐)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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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사가 BMS 이상 상태 알림 기능을 4년 이상 무상제공하고 사용자가 알림 기능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시비 보조금의 20% 추가 지원(단, 주차상태에서 24시간 이상 배터리 이상을 감지 시) | ||
초소형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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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 | 소형,경형, 초소형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농업인*이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지급 ※ 신규 택배차량은 전기화물차 출고하고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지급 ※ 소상공인 30% 추가지원금과 중복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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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이행자는 50만원 추가 지원 | ||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가격 할인(50만원)하면 해당차량에 대해 시비 지원액의 50만원 추가 지원(택배차량은 50만원 추가 지원) | ||
초소형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5. 구매 지원신청
ㅇ 신청일시 : ’25. 02. 03.(월). 10:00 ~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ㅇ 재지원 제한기간 : 승용·승합·화물 2년
ㅇ 구매가능 대수
① 승용: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1대(재지원 제한기간 2년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시 미 지원)
※ 법인의 경우 초소형 승용 구매 시 재지원 제한기간 및 구매대수 제한 없음
② 화물: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1대(재지원 제한기간 2년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시 미지원)
③승합
- 어린이통학버스 : 개인·개인사업자·법인 1대
- 순환·통근버스 : 법인 1대(개인, 개인사업자는 미지원)
※ 법인은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ㅇ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6.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차량출고·등록순(*승합: 접수순)
○ 지원신청한 건 중에서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본사에서 10일 이내에 차량출고 가능하다고
제출한 명단에 한하여 서울시에서 자격부여
7. 보조금 지급
ㅇ 지급신청: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진행
☞ 서울특별시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8. 의무준수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8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이행기간(8년) 내 차량 판매시 의무준수 사항은 매수자에게 인계 됨(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9. 문의처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처 >
기 관 명 | 주요 역할 | 연락처/홈페이지 |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 |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구매절차 진행 |
1661-0970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 전기자동차 충전소 찾기 ○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 차량 확인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www.ev.or.kr |
한국환경공단 | ○ 법인(전기승용 및 전기화물) 2대 이상 구매 시 | 032-590-9907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 충전기 설치, 충전기 고장신고 ○ 회원카드 발급 |
1661-9408 |
서울특별시 친환경차량과 (전기차 보급부서) |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120 다산콜 |
< 제작사 차량 및 시승관련 문의처 >
제작사(승용) | 연 락 처 | 제작사(화물) | 연 락 처 | |
현대자동차 | 080-600-6000 | 현대자동차 | 080-600-6000 | |
기아자동차 | 080-200-2000 | 기아자동차 | 080-200-2000 | |
BMW | 080-700-8000 | 디피코 | 033-340-4800 | |
한국GM | 080-3000-5000 | 마스타전기차 | 02-590-7281 | |
스텔란티스 코리아 | 080-365-1200 | ㈜GS글로벌 | 02-2005-5191 | |
테슬라 | 080-617-1388 | 대창모터스 | 043-535-6336 | |
벤츠코리아 | 080-001-1886 | 모빌리티네트웍스 | 1522-7480 | |
KG모빌리티 | 080-500-5582 | 에스에스라이트 | 1644-7752 | |
폴스타오토모티브 | 080-360-0100 | 이브이케이엠씨 | 02-553-9866 | |
볼 보 | 1588-1777 | 이엔플러스 | 031-366-9600 | |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 1577-6905 | 제인모터스 | 053-630-2800 | |
스마트솔루션즈 | 031-237-3425 | 파워프라자 | 02-855-4955 | |
대창모터스 | 043-535-6336 | 한국쓰리축 | 061-390-8700 | |
마이브 | 1544-0703 | 일진정공 | 031-376-9012 | |
쎄보모빌리티 | 1522-9282 | ㈜오텍 | 041-339-3300 | |
한국토요타자동차 | 080-530-8255 | |||
제작사(중형 승합) | 연 락 처 | |||
현대자동차 | 080-600-6000 | |||
이비온 | 1588-6389 | |||
㈜GS글로벌 | 02-2005-5191 | |||
한차 | 070-4266-1861 | |||
테라팩토리 | 1533-8233 | |||
중원자동차 | 031-765-2881 |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절차 |
민간부문
보급사업 공고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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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구매자 → 제작․수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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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제작․수입사 →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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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부여 (서류 결격사유, 2개월 이내 출고가능 등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
서울특별시 → 구매자,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
↓ | |
차량출고(10일내) 가능 통보 | 제작․수입사 →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서울특별시 →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 전기승합은 환경부에서 승인 절차 진행 |
↓ | |
차량 출고 및 등록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
제작․수입사 → 구매자 |
↓ |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
제작․수입사 →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보조금 지급 | 서울특별시 → 제작․수입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