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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 최대 6,000만 원 무이자 지원!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1차 모집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5년 1차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핵심 요약
항목내용
모집 호수 | 총 4,000호 (일반 3,600호, 신혼부부 200호, 세대통합 200호) |
보증금 지원 | 보증금의 30% (최대 6,000만 원) 무이자 지원 (1.5억 이하: 50%, 최대 4,500만 원) |
지원기간 | 최장 10년 (2년 단위 재계약) |
신청일정 | 5월 12일(월)~5월 14일(수) (온라인 접수) |
발표일 | 7월 31일(목) 예정 |
신청방법 | SH청약시스템 (www.i-sh.co.kr) |
문의처 | SH공사 콜센터 ☎1600-3456 |
🏘️ 공급 유형 및 규모
유형 | 공급물량 | 비고 |
일반공급 | 3,600호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200호 | ‘미리내집’ 연계형 포함 |
세대통합 특별공급 | 200호 |
-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은 총 500호 공급 예정이며,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비아파트형 유형도 포함됩니다.
👶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혜택
구분 | 입주시 | 1자녀 출산 시 | 2자녀 이상 출산 시 |
거주기간 | 10년 | 20년 | 20년 |
주택유형 | 민간임대주택 | 장기전세Ⅱ 전환 | 장기전세Ⅱ 전환 |
우선매수청구권 | × | × | 시세의 90%로 매수 가능 (3자녀 이상: 80%) |
- 자녀 출산 시 ‘미리내집(장기전세Ⅱ)’ 이주 자격 부여
- 이주 후 최대 10년 거주 가능, 소득·자산 심사 면제(무주택 요건만 적용)
🧾 소득 및 자산 기준
구분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일반공급 | 100%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외벌이 120% 이하 / 맞벌이 180% 이하 (가산 시 190%) |
세대통합 특별공급 | 120% 이하 |
자산 기준 | 기준 |
부동산 합산 | 2억 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 3,803만 원 이하 |
📐 주택 지원 기준 완화
항목 | 기존 | 개정 |
주택 면적 | 1인: 60㎡ 이하 / 2인 이상: 85㎡ 이하 | 전용 85㎡ 이하 (가구원수 무관) |
예외 | 없음 | 5인 이상 및 미성년 3자녀 이상 한부모가구는 85㎡ 초과 허용 |
🔁 제도 개선 포인트
-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 → 외벌이 120%, 맞벌이 180%
- 자녀 출산 가구 재계약 시 소득·자산 심사 면제
- 85㎡ 이하 기준 통일로 주거 선택폭 확대
장기안심주택 제도개선 주요내용
구 분 | 기 존 | 개 정 | 비고 |
지원대상 주택규모 |
· (1인가구) 60㎡ 이하 · (2인이상) 85㎡ 이하 |
(가구원수 무관) 85㎡ 이하 (가구원수 5명이상 및 미성년자녀 3명이상 한부모가구) 85㎡ 초과 |
단, 85㎡ 초과 가구가 재계약 시 불가피한 사유로 세대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 가능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대상자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기준*) · 외벌이·맞벌이 120% 이하 |
(월평균 소득 기준*) · 외벌이 120% 이하 · 맞벌이 180% 이하 |
신혼부부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가산 규정(10%p 추가) 적용 시 190% 이하 |
재계약 시 자녀출생가구 인센티브 |
- | 장기안심주택 거주기간 동안 자녀를 출산(임신)한 경우,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심사 생략 | 단, 무주택 요건은 심사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일정 요약
항목 | 일시 |
모집공고 | 2025년 4월 28일(월) |
접수기간 | 5월 12일(월) 10시 ~ 5월 14일(수) 17시 |
서류심사 발표 | 5월 20일(화) 14시 이후 (개별 문자 안내) |
입주자 발표 | 7월 31일(목) 예정 |
계약기간 | 2026년 7월 30일까지 1년간 계약 가능 |
🏡 지원 가능 주택 유형
- 단독/다가구주택
- 상가주택
- 다세대·연립주택
-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 등
(건축물대장상 확인)
구분 | 전세 | 보증부월세 | |
지원 대상 주택 |
종류 | 건축물관리대장상 ①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단, 다중주택은 제외) ② 상가주택(용도가 주거용인 부분만 계약가능, 근린생활시설 불가) ③ 다세대주택·연립주택 ④ 아파트 ⑤ 주거용 오피스텔 | |
면적 | · 가구원수 무관 전용 85㎡이하 · ① 5인 이상 가구와 ② 한부모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는 전용 85㎡초과가능 |
||
보증금 한도액 |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 4억 9천만원 이하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x12/전환율(4%) |
장기안심주택에 거주 중에는 ‘미리내집’ 청약 신청도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버팀목 대출과 병행도 가능합니다.
📌 추가 대출 시에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임을 반드시 대출기관에 고지해야 하며,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 향후 계획
- 8월, 12월에도 추가 입주자 모집 예정
- 7월부터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공급 확대 예정 (다세대·연립·한옥 등)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꾸준히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미리내집과의 연계를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주거 사다리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제도로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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