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중한 연금을 보호하는 ‘국민연금 안심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을 법원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하는 전용 계좌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란?
📌 국민연금 급여는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은행 계좌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계좌는 예금채권으로 간주되어 압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안심통장이 도입되었습니다.
✔️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국민연금을 보호
✔️ 연금 수급자가 안정적으로 연금 수령 가능
✔️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
🎯 국민연금 안심통장 대상 급여
기존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 분할연금만 안심통장으로 수령이 가능했으나,
2024년 2월부터 반환일시금까지 포함하여 모든 국민연금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입금 한도: 국민연금법에 따라 월 185만 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 초과 금액 처리: 연금 수령액이 18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일반 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방법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지정된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후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계좌로 연금 지급을 요청하면 적용됩니다. 기존 계좌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통장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가능 금융기관(22개)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SC제일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 국민연금 안심통장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Q.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최대 보호 금액은 얼마인가요?
✔️ 현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월 185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초과 금액은 일반 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 Q.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모든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나요?
✔️ 아니요. 국민연금공단이 지정한 22개 금융기관에서만 개설 가능합니다.
📌 Q.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누적잔고도 보호되나요?
✔️ 예. 입금된 금액은 185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압류가 방지됩니다.
📞 문의 안내
국민연금 안심통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 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중한 연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