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녀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대 720만원 주거비 지원… 5월 20일부터 신청 시작!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무주택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입니다.
오는 2025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이 사업은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월 최대 30만 원, 2년간 총 720만 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한 약 33만 명 중 약 63.1%가 주택 문제 때문에 전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아이를 낳은 가정이 서울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본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 지원 대상은 누구?
이번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서울시 내 거주
-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임차주택 거주자
※ SH·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됩니다.
💡 반전세(전세+월세) 가구도 환산 계산을 통해 신청 가능!
예: 전세 1억5천 + 월세 60만 원 가구 → 월세 환산금액 60만 원 + 월세 60만 원 = 120만 원 → 기준 130만 원 이하로 신청 가능!
⏳ 지원 기간과 금액
기본적으로 2년간 월 최대 30만 원씩 주거비가 지원되며, 총액은 최대 720만 원입니다.
추가 출산 또는 다태아 출산 시, 지원 기간은 최대 4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원 연장 예시
- 추가 출산: 첫째 출산(기본 2년) + 둘째 출산(1년) + 셋째 출산(1년) → 총 4년
- 다태아 출산: 쌍둥이(2년 + 1년 연장), 세쌍둥이 이상(2년 + 2년 연장)
🏠 주거 형태는?
이번 지원은 전세대출이자 또는 월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며, 선지출 후 지원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6개월 단위로 4회 분할 지급
- 주거비 지출 증빙 후, 실제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예: 전세대출이자 월 20만 원 납부 시 → 월 20만 원 지원
다만,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 시·도로 이주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단, 청약 당첨자는 잔금 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 유지로 간주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0일(화)~7월 31일(목)
- 신청 방법: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대상자 검토 및 선정: 8~11월
- 지급 일정: 12월 중, 6개월분(1회차) 지급 예정
소득 검증은 신청자의 동의하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일정
신청 ․ 접수 (만능키) |
자격 심사 (무주택 여부 등) |
1차 결과 통보 이의신청 및 최종 선정 | 주거비 지출증명 제출 |
지급 |
5~7월 | 8~9월 | 10월 | 11월 | 12월 |
📞 문의는 어디로?
- 서울시 저출생 담당관: 02-2133-5025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533-1465
- 신청 및 세부내용 확인: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 마무리하며
서울시의 이번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특히 서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신혼부부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서울에 계속 머무르기를 고민 중이라면,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 기본요건 > 1.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2.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입양아의 경우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내 3.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5년 기준 : 3인 가구 연간 108,547,625원, 4인 가구 연간 131,711,897원 4.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자 제외 (국토부 신생아특례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 주거요건 > 1. 신청자(부 또는 모)가 무주택일 것 2.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일 것 3.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130만원 이하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 반전세 가구는 전세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납부 중인 월세의 합산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 ○ 신청기간 : 2025.5.20.~7.31. ○ 신청대상 : 2025.1.1.~6.30. 출산한 무주택 가구 ※ 2025.7.1.이후 출산가구는 12월 접수(예정) ○ 구비서류(4종)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전세 거주) 또는 월세 이체증(월세 거주) - 청약홈 주택소유현황(부, 모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각 1부) |